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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시 접수중

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제한 없음) 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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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치매 정밀검사비 최대 8만원
  • check_circle대상: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
  • check_circle자격: 소득기준 초과자 중 선정기준 충족
  • check_circle선정: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진 후 검사 필요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강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만 60세 이상 정선군 지역주민이 치매검사(진단 및 감별)가 필요할 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한다.

  2. 2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3. 3

    자격조회 후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4. 4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비용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하면 해당 병원에 검진비가 지급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치매검진비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한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비급여 항목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초과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자체예산 지원
  • arrow_right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 arrow_right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로 판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별도 치매정책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본 추가지원과 다른 경로)
  • arrow_right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arrow_right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 arrow_right정선군 거주자는 소득제한 없음
  • arrow_right소득제한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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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제한 없음) 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하기위함.

지자체 정선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로 선정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선정기준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서비스 내용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

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신청방법

만60세이상 정선군 지역주민이 치매검사(진단 및 감별) 필요시 치매검진비지원을 받고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자격조회 후 지원 전화문의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정책사업 지침(지자체 예산으로 검진비 지원 가능)

서식/자료

2025년 치매정책사업 지침서(치매검사비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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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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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보건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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