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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정책사업(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시 추가지원)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따라 치매검진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기준을 충족 해야하나, 미 충족시 자체예산으로, 만 65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소득제한 없음) 대상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하기위함.
지자체 정선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치매 검진비 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한 대상자 중 만60세 이상 정선군 거주자로 선정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선정기준
1.정선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진을 받고 협약 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정선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인 자
서비스 내용
1.치매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에서의 치매 정밀검사비 지원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최대 8만원)
2.검사 비용 청구,지급 - 협약병원에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 범위 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청구 후 해당 병원에 검진비 지급
신청방법
만60세이상 정선군 지역주민이 치매검사(진단 및 감별) 필요시 치매검진비지원을 받고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자격조회 후 지원 전화문의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치매검진사업), 치매정책사업 지침(지자체 예산으로 검진비 지원 가능)
서식/자료
2025년 치매정책사업 지침서(치매검사비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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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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