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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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구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분이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7호 해당자)로 등록되어 있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구 중구였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는 분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로금은 얼마이고,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사망위로금 20만원이 현금으로 1회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입니다. 2025년에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절차로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비서류 등 요건 확인을 거쳐 사망위로금이 지급됩니다.
Q. 주소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망 당시의 주소지가 기준이며, 유족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고인의 사망일 주소가 요건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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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arrow_right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