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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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중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금액: 20만원/인(대상 설명에는 10만원 표기)
  • check_circle대상: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통장사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중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 1인) 신분증
  • 신청자(사망자 유족 1인) 통장사본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며,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었어야 함. 지원내용에는 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대상 설명에는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으로 명시되어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정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arrow_right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arrow_right참전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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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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