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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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도배·장판·전기·방수 등 단순 수선
  • check_circle지원규모: 가구당 연 700만원 이내(초과분 본인부담)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자가·무료임차가구
  • check_circle제외: 기초주거수급자·수선주기 미경과자
  • check_circle서류: 주택수리신청서·해당자 동의서 등
  • check_circle신청: 읍면 사회복지담당|문의: 054-790-61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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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으로 자가·무료임차 주택의 보수가 필요한 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거주 주택을 본인 소유(자가)로 거주하거나 무료로 임차(무료임차)하여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허가·미등기 자가 주택이라면 5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주거수급자(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전에 이 사업으로 수선을 받으셨다면 수혜 후 3년(수선주기)이 지났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주거수급자(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 수혜 후 수선주기(3년) 미경과자는 제외 대상이며, 수혜 후 3년 이내에는 기초주거(수선유지급여)로 변경도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당 연 7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어떤 항목을 수리해주나요?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단순 수선·교체로, 도배·장판, 천장, 전기설비, 담장, 싱크대, 방수, 화장실 등이 해당됩니다. 단열·창호·보일러 공사는 이 사업이 아닌 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연계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어떤 서류로 하나요?

읍면 사회복지담당에 접수하며, 주택수리신청서와 건물주·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자, 건물주·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주 동의서도 필요)를 제출합니다. 무허가·미등기주택 소유자는 거주사실확인서와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현금이 아닌 현물지급(주거환경에 필요한 수선) 형태로 지원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주택점검 조사 및 소득인정액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지급이 시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경북
주거유형자가,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료임차가구 또는 자가 가구일 것
  • arrow_right무허가·미등기 자가 가구는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인정될 것
  • arrow_right기초주거수급자는 제외
  • arrow_right수혜 후 수선주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 arrow_right수혜 후 3년 이내 기초주거 수선유지급여 변경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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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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