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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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 check_circle대상: 농촌 취약계층 중 지자체장 인정 저소득 가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유자 확인서(임차주택)
  • check_circle신청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주거유형전세, 월세, 자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택 소유자 확인서
  • 사업조사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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