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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임차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가인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 중인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주택·준주택·비주택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반지하 가구에 해당하시나요? (해당 시 최우선 지원)
- check_box_outline_blank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 ·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현물지급 방식으로, 도배·장판·단열·도어·방수·처마·새시·싱크대·타일·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천장벽·페인트·LED·가림막·제습기·환풍기·안전시설 등 18개 공종을 지원합니다.
Q. 몇 번 신청할 수 있나요?
1회성 지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며, 상하반기 2회 접수합니다.
Q. 반지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가구는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