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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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훈영예수당 월 18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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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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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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