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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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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보훈영예수당 등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관내 주민등록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사무소 및 군청
  • check_circle문의: 양양군 복지정책과 033-670-22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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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양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등록·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참전유공자법 제5조의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참전유공자는 제외됩니다.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도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면 제외됩니다.
  • · 보훈영예수당 대상 유족 중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Q. 보훈영예수당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해당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선순위 유족 1명이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양양군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3-670-2292)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별지3호)
  • 양양군 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별지2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양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참전유공자법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 arrow_right위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사망위로금 지급(단,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해당자는 제외)
  • arrow_right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단, 같은법 제5조의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
  • arrow_right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arrow_right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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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지자체 양양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2.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서비스 내용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전화문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3-670-2292

근거법령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별지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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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보훈영예·참전명예 수당 지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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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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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별지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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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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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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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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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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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3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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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 등
국가유공자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의왕시
현금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월 20만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월 18만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보훈수당 지급)상시 접수중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월 10만원 등
보훈대상자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월 25만원 등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월 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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