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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원주시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1~3급)·다자녀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급자가 아니라면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또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정용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수급자(의료·생계)는 월 11,410원 한도 내 상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장애인(1~3급)/차상위/수급자(주거·교육)는 월 7,020원 한도 내 상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경영관리과에서 감면 고지서를 발급하고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을 납부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033-737-4226 입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원주시 수도급수조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