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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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남 거창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단계 요율 5㎥분, 다자녀 10㎥분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수급·차상위,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배우자
  • check_circle다자녀 대상: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 check_circle자격·서류: 급수전 실거주·주소 등록, 감면 증명서류 제출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사무소 또는 수도사업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거창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함
  • arrow_right감면 대상 급수전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출처: 경상남도 거창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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