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상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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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강원 정선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가구
  • check_circle기타대상: 재난지역·복지시설·누수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대상별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033-560-293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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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한부모 수급자, 중증장애인 세대, 다자녀가구라면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세대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키우고 있고, 주민등록 주소에 함께 사는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실제로 살고 있고, 수도를 가정용으로 쓰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감면받을 수도요금이 고지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감면 항목(제1항·제2항·제3항)에 여러 개 해당돼도 수용가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 · 상수원보호구역 실거주 수용가의 50% 감면은 가정용에만 적용됩니다.
  • · 수급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사유로 감면받던 사람이 주소를 옮기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이 공동 계량기를 써서 요금을 따로 계산하기 어려우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처는 상하수도사업소(033-560-2937)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지1호 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입증서류(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증빙서)가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사실이 증명되면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수도요금이 고지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아파트처럼 가구별 사용량을 따로 잴 수 없으면 어떻게 감면되나요?

공동주택에 살아 가구별 사용량을 잴 수 없으면, 가구당 10㎥를 감면해 공용계량기 요금에 반영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정선군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1호 서식)
  • 입증서류(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증빙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감면 대상
  • arrow_right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시설도 감면 대상
  • arrow_right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arrow_right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arrow_right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arrow_right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arrow_right공동주택 거주로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한 경우 가구당 10㎥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
  • arrow_right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는 사용요금의 50% 감면(가정용에 한함)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 적용(단,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개별계량기 사용 시에만 해당)
  • arrow_right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관리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 arrow_right모범업소·으뜸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관리부서 예산으로 감면 지원 가능
  • arrow_right감면 신청은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단, 관계공무원 확인으로 사실 증명 시 입증서류 생략 가능)
  • arrow_right여러 감면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신설 2015.10.5.><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⑨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개정 2011.04.20>

○ 상수도사용료 월 최대 5천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상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지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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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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