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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도군 거주 혼인신고 49세 이하 부부라면 결혼장려금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진도군은 6개월 이상 포함) 거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나요? (1차 지급 요건)
- check_box_outline_blank부부 중 어느 한쪽도 이전에 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없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2차 지급은 언제, 얼마를 받나요?
1차 수령 후 6개월이 경과하면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Q.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진도군 인구정책실(061-540-3819)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