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상시 접수중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결혼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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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45세 ·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총 700백만원, 3회 분할 지급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역화폐
  • check_circle대상: 부부 모두 만18~45세, 1명 이상 초혼
  • check_circle혼인요건: 2023.1.1. 이후 혼인신고
  • check_circle주소요건: 1명 6개월 이상 시 거주·부부 모두 거주
  • check_circle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5세
지역충남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경우
  • arrow_right2023.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arrow_right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을 두고 거주
  • arrow_right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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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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