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주거상시 접수중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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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7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45세 · 충남 논산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부부당 700만원, 3차 분할 지급
  • check_circle지급방법: 현금 또는 지역화폐 선택 가능
  • check_circle대상: 2023년 이후 혼인신고, 18~45세
  • check_circle자격: 1명 이상 초혼·내국인, 논산시 거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5세
지역충남 논산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4. 통장 사본 1부
  •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여야 합니다.
  •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부 중 1명 이상이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arrow_right3차 신청시까지 부부 모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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