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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선정기준
○ (연령)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
○ (거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서비스 내용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신청방법
○ 청소년(서류구비) → 쉼터/자립지원관(추천) → 관할 시·군(접수) → 최종선정(도)
전화문의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65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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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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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