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 임차인 중 저소득 원주민 임대료 일부 감면 사업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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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세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 check_circle지원규모: 약 120세대, 월평균 36천원
  • check_circle대상: 3억 미만 보상 저소득 원주민
  • check_circle제외: 주거급여 수급·계약해지 세대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신청·접수
  • check_circle문의: 세종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세종
주거유형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받은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국토부 고시에 따른 20% 할증을 적용받는 세대
  • arrow_right주거급여 수급을 받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에 해당하는 세대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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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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