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 check_circle지원형태: 감면
- check_circle대상: 신흥사랑주택 저소득층 입주자
- check_circle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check_circle신청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세종시설관리공단 044-850-19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형태
감면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세종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세종시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감면 형태로, 대상세대의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및 신청접수하면 되며,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044-850-1912)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며, 33㎡는 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되고 월별로 상이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1순위), 보훈대상자로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4순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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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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