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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중 보증금 대출 이용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된 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증금 전액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거나 보증금 감액 대출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주도 주택토지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대차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한다고 공고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주택 입주자가 대상인가요?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지원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제주도 주택토지과에 방문 신청합니다.
Q.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 인감도장 또는 서명, 그리고 인감도장 사용 시 인감증명서·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