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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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연 1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규모: 설·추석 각 5만원씩 지원
  • check_circle대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 check_circle지원제외: 생계급여·긴급지원 대상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직접 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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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라면 확인할 지원금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긴급지원 또는 경기도형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 ·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 · 경기도형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가구당 연 2회, 설 5만원과 추석 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Q.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고에는 직접 지원으로, 별도 신청사항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지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주기는 반기이며 명절인 설과 추석에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031-729-291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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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031-729-2913

근거법령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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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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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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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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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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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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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일시금
저소득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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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3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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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만원 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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