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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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 check_circle학습재료비: 초·중·고생 1인당 월 1.5만원
  • check_circle생필품비: 세대당 6만원, 연 2회 지급
  • check_circle교육비: 무상교육 제외 고교 입학금·수업료 실비
  • check_circle조손지원: 중고교생 월 10만원, 대학 등록금 최대 500만원·준비금 최대 250만원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복지로 / 031-8008-33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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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고3까지는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한부모가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 또는 조손한부모가족(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양육 중인 자녀가 18세 미만인가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도 해당)
  • check_box_outline_blank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입학준비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손자녀가 대학교 신입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녀가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으로,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네,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가족정책과(031-8008-335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해야 함(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 인정)
  • arrow_right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양육비 국비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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