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수원형 통합돌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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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7대 15종 돌봄서비스, 연 15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 실거주자(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지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국가유공자 전액지원
  • check_circle비용부담: 120% 초과~150% 이하 50%, 초과 자부담
  • check_circle신청방법: 동 전담창구·새빛톡톡·휴먼콜(1899-3300)
  • check_circle선정방법: 돌봄플래너 현장방문·돌봄 필요도 평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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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수원시에 거주하며 거동·가사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실거주자(또는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로서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반려동물 일시보호 서비스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 중위소득 150% 초과자는 자부담(전액지원·제외 대상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洞)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모바일앱 '새빛톡톡', 휴먼콜센터(1899-3300)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국가유공자는 전액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자는 자부담입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원되지만,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어떤 경우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Q. 국가유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원시에 실거주하거나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과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로 선정되어야 함
  • arrow_right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돌볼 가족이 없거나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 공백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중위소득 120% 이하와 국가유공자는 전액 지원,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자는 자부담으로 이용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됨
  • arrow_right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에게 지원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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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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