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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수원시에 거주하며 거동·가사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실거주자(또는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로서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반려동물 일시보호 서비스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 중위소득 150% 초과자는 자부담(전액지원·제외 대상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洞) 행정복지센터 돌봄 통합 창구, 모바일앱 '새빛톡톡', 휴먼콜센터(1899-3300)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
중위소득 120% 이하 및 국가유공자는 전액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자는 자부담입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원되지만,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에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어떤 경우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요?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공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Q. 국가유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 판단 기준에 부합하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