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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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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이동 지원
  • check_circle방문목욕: 일부 시도에서 제공
  • check_circle지원한도: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 check_circle지원형태: 1회성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선정방법: 방문조사 14점 이상 시 선정 가능
  • check_circle문의처: 129 또는 1522-036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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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고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 아니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질병·부상·수술,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돌봄 공백이 생겼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당시 노인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서비스에 신청 후 대기 중인 경우는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3세 이상인가요? (13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 여부를 사전 문의하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자살시도·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
  • · 신청 당시 노인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제외(보충성 요건)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에 몇 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에서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Q. 30분만 짧게 이용할 수 있나요?

30분만 이용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야간·휴일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이 정해지며, 평일 22시~06시 야간 및 휴일에는 지자체별 기준으로 가산 수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Q. 72시간을 다 쓰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이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3.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결정)

  4.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5

    서비스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

  6.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에서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질병·부상·주 돌봄자 부재·재난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한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해야 함
  • arrow_right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없어야 함
  • arrow_right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경우는 제외됨
  • arrow_right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 발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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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22-0365 1회성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요 위기상황(예시) >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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