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누구나 돌봄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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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돌봄서비스
  • check_circle비용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지원
  • check_circle비용지원: 120% 초과~150% 이하 50% 지원
  • check_circle대상: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check_circle자격: 거동 곤란·수발자 부재·공적돌봄 공백 모두 충족
  • check_circle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주소지 주민센터·031-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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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31개 시·군에서 3가지 돌봄 위기를 모두 겪는 도민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발할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할 수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불가피한 서비스 공백이 없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120% 초과~150% 이하는 50%, 150% 초과는 자부담입니다.

Q. 어떤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형은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이며, 확대형은 재활돌봄·심리상담·방문의료입니다. 확대형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서비스별 비용과 이용한도는 다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누구나돌봄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 실시 시·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누구나돌봄 플랫폼(https://www.gg.go.kr/ggcare/hmpg/main/main.do)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 실시 시·군) ○ 전화신청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031-120, 010-4419-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 arrow_right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arrow_right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arrow_right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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