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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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0개월간 임차료 80%, 월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여주 거주·사업장 운영, 창업 3년 이내 18~39세 소상공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등본·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check_circle선정방법: 자격심사 후 정량·정성평가 및 면접
  • check_circle문의처: 여주시청 청년지원팀 031-887-29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경기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arrow_right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arrow_right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 중인 자 제외
  • arrow_right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제외
  • arrow_right국세·지방세 체납자 제외
  • arrow_right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제외
  • arrow_right가족 간 임대차계약 체결자 제외
  • arrow_right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제외
  • arrow_right프랜차이즈·주류판매 식음료업·단란유흥주점 등 지원불가 업종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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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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