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소상공인접수처 문의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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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경기 파주시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차료 50%, 월 최대 50만원×6개월
  • check_circle대상: 파주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 check_circle자격: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자등록 1년 이하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동의서·서약서·임대차계약서
  • check_circle신청: 파주시청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 check_circle문의: 청년지원팀 031-940-86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9세 이하
지역경기 파주시
사업유형창업초기 사업자(사업자등록 1년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출처: 경기도 파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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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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