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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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35~39세 ·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제주 거주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check_circle자격: 부모와 별도 거주·중위소득 60% 이하
  • check_circle재산요건: 1억 2,2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 제주시 064-728-3074·서귀포시 064-760-3013·도 064-710-42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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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 거주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이 1억 2천 2백만원 이하이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19~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서 제외되는,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Q.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74), 서귀포시청 건축과(064-760-301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5~39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제주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 arrow_right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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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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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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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2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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