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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제주 거주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이 1억 2천 2백만원 이하이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19~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서 제외되는, 제주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Q.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제주시청 주택과(064-728-3074), 서귀포시청 건축과(064-760-301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