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 중인 15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계속 거주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5세 이상이며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3개월이 경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장애인이라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가요? (훈련장애인이라면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훈련장애인이라면 지급 단위기간(월) 내 공휴일·휴일을 제외한 출석일수가 80%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법령이나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선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애인은 월 40만원, 훈련장애인은 월 1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문의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0)로 하시면 됩니다.
Q.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애인은 근로시간이 최소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훈련장애인은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지급 단위기간(월) 내 공휴일·휴일을 제외한 출석일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이 수당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근거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