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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 동작형 보충수당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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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근로 월40만원, 훈련 월1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15세 이상 동작구 거주 근로훈련장애인
  • check_circle자격: 동작구 1년 이상 거주, 훈련 3개월 경과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내 직업재활시설 통해 등록
  • check_circle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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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 중인 15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계속 거주한 지 1년 이상 경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5세 이상이며 동작구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한 지 3개월이 경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장애인이라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가요? (훈련장애인이라면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훈련장애인이라면 지급 단위기간(월) 내 공휴일·휴일을 제외한 출석일수가 80%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법령이나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 및 유사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선정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애인은 월 40만원, 훈련장애인은 월 10만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문의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0)로 하시면 됩니다.

Q.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애인은 근로시간이 최소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훈련장애인은 훈련시간이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지급 단위기간(월) 내 공휴일·휴일을 제외한 출석일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이 수당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근거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훈련장애인의 처우개선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세 이상
지역서울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동작구 주민등록 계속거주 1년 이상 경과 요건
  • arrow_right해당 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 1개월(선정기준)/3개월(지원대상) 경과 요건
  • arrow_right근로장애인: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
  • arrow_right훈련장애인: 월평균 1일 4시간 이상 훈련 + 출석률 80% 이상
  • arrow_right타 법령·유사사업 동일 유형 급여 미수급 요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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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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