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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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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월 6만원
  • check_circle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 월 3만원
  • check_circle대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check_circle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check_circle연령: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
  • check_circle연령제외: 18~20세 재학·휴학 중인 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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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만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이신가요? (18~20세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면 제외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경증) 장애 정도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가구 기준 3,247,369원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증장애인만 해당)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의무자의 소득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차상위계층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월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는 월 3만원입니다.

Q. 지급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3.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4. 4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arrow_right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 arrow_right장애인연금 비수급 경증장애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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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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