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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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3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직업적응훈련수당 월 13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훈련대상: 15세 이상, 직업 적응력 향상이 필요한 장애인
  • check_circle훈련대상: 취업·상위기관 이동에 훈련이 필요한 장애인
  • check_circle지급대상: 개발원 승인 훈련기관 재학 등록장애인
  • check_circle지급조건: 실업급여 미수급·월 출석 80% 이상
  • check_circle문의처: 개발원 02-3433-0660·복지부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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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이 필요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고용, 일반취업 또는 상위기관 이동을 위해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매월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월 13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Q.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이 필요하거나, 지원고용·일반취업·상위기관 이동을 위해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Q. 직업적응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출석 조건이 있나요?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훈련준비금과 자격 취득수당은 예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660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이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지원고용·일반취업 또는 상위기관 이동을 위해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훈련생이어야 함
  • arrow_right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매월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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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 등록장애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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