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가구당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충주시 거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 check_circle자격: 수급권자·차상위·긴급지원대상 등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통해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충주시 복지정책과 043-85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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