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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자체
충청북도 영동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
-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
-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신청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전화문의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43-740-3582
근거법령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지침
서식/자료
사회보장기본법(5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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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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