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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지자체 복지서비스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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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의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의 주택개선으로 안전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
지자체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제공유형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기타
목록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 및 경제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위험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주방, 지붕수리, 실내외 환경개선, 단열 등 주거환경개선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요청
전화문의
청양군청 통합돌봄과
041-940-2123
근거법령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청양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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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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