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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패키지 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기준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서비스 내용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월세)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최대 5개월/50만원)
(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전화문의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
031-5191-3958
근거법령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
서식/자료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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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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