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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서비스 내용
청년 본인 계좌이체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수원청년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5191-3958
근거법령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
서식/자료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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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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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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