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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월세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 지원
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19세 ~ 39세의 청년 1인 가구
선정기준
① (연령) 현재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주소지 관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문의
평택시청 청년정책과
031-8024-3078
근거법령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서식/자료
2025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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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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