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관내 초.중.고 학생 학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과목당 60% 학습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초8만·중9만·고10만원
  • check_circle대상: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초중고생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신청방법: 희망 학습시설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순창군청 063-650-123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저소득층 가구 자녀가 대상이나 구체적 소득 기준(예: 중위소득 몇 % 이하)이 본문에 명시되지 않아 조례 확인 필요
  • arrow_right대상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arrow_right신청 주체(부모/보호자)의 소득 기준은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 arrow_right관내(순창군) 거주 조건이 암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명시 없음
  • arrow_right관내 초.중.고 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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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관내 초.중.고 학생 학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지자체 순창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서비스 내용

초중고 학생지원비 지원

- 한과목당 60%지원(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신청방법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6

근거법령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할동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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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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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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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현금 지원
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신청가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최대 5만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확인 필요
성평등가족부
연 40만원 등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확인 필요
성평등가족부
연 40만원 등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울릉군
최대 10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상시 접수중
교육부
연 60만원 등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양산시
월 10만원 등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상시 접수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연 60만원 등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금(감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교육청
연 60만원 등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상시 접수중
대전광역시교육청
연 72만원 등
청소년복지비전사업확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월 8만원 등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상시 접수중
대전광역시교육청
20만원 등
부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현금지급, 감면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24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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