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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관내 초.중.고 학생 학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지자체 순창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서비스 내용
초중고 학생지원비 지원
- 한과목당 60%지원(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신청방법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순창군청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6
근거법령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할동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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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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