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확인 필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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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7~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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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확인 필요

📌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초40·중50·고60만원/년
  • check_circle지급방식: 농협카드 포인트 지급
  • check_circle대상: 교육급여 미수급 다문화 자녀 7~18세
  • check_circle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최초 1회 지역 가족센터 방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다문화가족·소득 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7~18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해마다 다르며 대략 5~7월 사이)에 각 지역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다.
  2. 2
    신청서와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서류, 소득판별 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 3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하면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해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국적 취득으로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주민등록등본 상 피부양자의 경우: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만 7세 기준은 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 기준은 2007.1.1. 이후 출생자 (연도별 출생일 기준 상이)
  • arrow_right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지원대상 자녀는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부터 만 18세(2007.1.1. 이후 출생자)까지이다.
  • arrow_right중복혜택으로 교육급여는 받을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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