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초등 40만·중등 50만·고등 60만원/연
- check_circle지원용도: 교재·독서실·기초학습·진로개발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문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69
- check_circle문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대상
만 7~18세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다문화가족의 만 7~18세 자녀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바우처(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69)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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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1366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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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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