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규모: 50세대(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함평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함평군으로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세대주* * (연령기준) 19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인 자 ** (자격기준) 관내 부동산 매매 또는 전·월세 임차 계약자○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세대별 한도 내 실비 합산 금액(최대 80만원) -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원○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본인 직접 방문 신청(우편 접수 불가)○ 지급방법 : 개인별 현금 계좌 입금
공고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에 전입 및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세대주① (연 령)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② (거 주) 공고일 기준 함평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2026. 1. 1. 이후 함평군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세대주③ (대 상) 함평군 관내 주택 또는 준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세대주
1. 지원항목○ (중개보수비) 부동산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이 사 비) 개인용달, 포장·반포장 이사, 사다리차 이용 비용 등
※ 택배비, 입주청소비, 개인 교통비(대중교통, 차량 렌트 등)는 지원 제외2. 지원금액 : 전입세대별 한도금액 내 실비 합산 금액(중개보수비+이사비)○ 전입세대별 한도금액 -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80만원○ 가구원 산정 기준 :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서 접수 및 자격여부 등 확인 → 군 검토 확인 후 지급대상자 확정
함평군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19~49세)비율은 22% 내외로, 연평균 1천 명 이상의 청년인구가 수도권 및 인근 도시 지역으로 유출 지속됨에 따라 청년인구 주거 이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