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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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고가 수산장비 구입·제작비 50%
  • check_circle임대방식: 위탁사업자가 어업인에게 장비 임대
  • check_circle대상: 등록 어업생산자 및 어업권 보유 수협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선정기준: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비 확보·집행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2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영어조합법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수협은 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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