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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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고효율등·노후기관·절감장치 보급
  • check_circle대상: 장비 교체·설치 희망 연근해 허가 어업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어업허가 서류·경영체 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선정: 고효율등·유류절감장치 우선
  • check_circle문의: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연초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기간을 확인합니다.
  2. 2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3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어업허가 일건서류(어업허가증
  • 어선검사증 등)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근해 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 우선순위 가. 1순위 : 고효율등(燈) 및 유류절감장치 등 나. 2순위 :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 - (디젤기관)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 - (가솔린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노후화는 기관의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 ※ 유의사항(공통) :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 이하로 상위마력 설치 가능 * (예시)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 ** 마력 상향시 사업담당자는 기자재 단가표를 확인하여 동일 마력 제품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 등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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