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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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 2회, 1인당 총 40만원 이내
  • check_circle회당 한도: 최대 20만원, 초과분 본인 부담
  • check_circle대상: 수리업체에서 먼 어촌지역 어업인
  • check_circle자격: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각 지자체 수산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도서·벽지 또는 내수면 등 육상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진 어촌지역에서 어업용 기자재 정기점검·수리가 어려워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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