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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접수처 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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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피해자 본인·배우자·직계 및 4촌 이내 친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명서류·통장사본
  • check_circle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명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 통장사본
  •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범죄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4촌 이내 친족이 신청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출처: 대검찰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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