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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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가가 의료비 선지급, 환자·가족이 상환
  • check_circle지원범위: 응급진료 본인부담금·이송처치료
  • check_circle대상: 응급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에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동의서
  • check_circle문의처: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033-739-366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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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응급진료·이송처치비를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응급환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응급진료 또는 이송처치를 받은 뒤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응급증상으로 내원해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해 발생한 이송처치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용한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타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 · 타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용한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한 뒤,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국가가 지급한 비용은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네.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환자 및 가족 등 상환의무자가 의료비를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응급의료를 제공받은 응급환자로서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응급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선치료하고 추후 상환의무자가 의료비 상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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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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