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 check_circle대상: 어린이집·유치원용 취득 부동산
- check_circle대상: 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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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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