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접수처 문의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 check_circle대상: 어린이집·유치원용 취득 부동산
  • check_circle대상: 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용 부동산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어린이집, 유치원, 직장어린이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취득세 신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arrow_right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arrow_right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관련 지원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상시 접수중
교육부
금액 정보 없음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상시 접수중
교육부
금액 정보 없음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접수처 문의
경기도 안양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보육시설 영유아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가평군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금액 정보 없음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학지원금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11만원/일시금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