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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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기준: 대도시 4인가구 66만2,500원 수준
  • check_circle대상: 위기사유로 생계곤란·주거지원 필요 인정자
  • check_circle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 전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야 함
  • arrow_right위기사유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재산이 지역 규모별 기준 이하이고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금융재산이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과 주거지원 추가 200만원을 합산한 기준 이하이어야 함
  • arrow_right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질병·부상·학대·가정폭력·성폭력·재해·휴폐업·실직 등 위기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
  • arrow_right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단전,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자살고위험군 추천, 범죄피해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이 위기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28조 또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62조 적용 대상도 위기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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