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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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 이용 지원
  • check_circle지원상한: 1~6인 월 552,000~2,047,400원
  • check_circle추가지급: 7인부터 1인당 월 286,400원
  • check_circle대상: 실직·중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
  • check_circle자격: 중위소득 75% 이하·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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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주소득자 사망·실직·질병 등 위기사유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필요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휴업·폐업, 실직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기상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가요? (1인 1,923천원, 4인 4,871천원 이하)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재산이 거주지역별 기준(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등, 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각각 상향)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금융재산이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600만원 이하인가요? (1인 8,564천원, 4인 12,494천원 이하)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에게 지급되나요?

아니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소요 비용을 청구하면 시·군·구청장이 시설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현물지급 방식입니다.

Q. 입소 후 1개월 안에 퇴소하면 지원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개월 내 퇴소 시에는 일단위로 지급됩니다.

Q. 입소자가 7인 이상이면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6인 상한액(2,047,400원/월)에서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Q. 지원형태는 현금인가요?

아니요. 현물지급(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 형태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2. 2

    대상자 확정

  3. 3

    이의 신청 접수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arrow_right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arrow_right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arrow_right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arrow_right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 arrow_right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arrow_right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arrow_right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arrow_right「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arrow_right「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arrow_right「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 arrow_right재산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arrow_right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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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월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564천원이하,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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