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정기 접수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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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모집공고 시 제공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의료비: 장기요양 진료 180일 이내, 최대 3천만원
  • check_circle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1천만원
  • check_circle대상: 공적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중 지원 필요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소득 증명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대상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직접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410-16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0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 소득증명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체육인
  • arrow_right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arrow_right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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