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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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사·건강관리, 외부활동·생활용품 지원
  • check_circle대상: 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세대
  • check_circle생활요건: 수급자·차상위 등 보훈부 지정 수준 충족
  • check_circle무부양자: 기준소득 160% 이하(1인 3,827,221원)
  • check_circle65세 미만: 생활요건 충족한 퇴원요양·가정간호 대상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년도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전문).pdf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hwp
  • 소득재산신고서.hwp
  • 개인정보이용및제공 사전동의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 arrow_right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유족 대상
  • arrow_right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어야 함(노인부부세대는 household_type으로 표현 불가하여 이관)
  • arrow_right생활수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생활조정수당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없는 경우 소득 기준 160% 이하(1인 기준 3,827,221원)
  • arrow_right애국지사·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arrow_right65세 미만 예외: 보훈병원·위탁지정병원에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또는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노년 보훈대상자 생활지원 찜하기 찜하기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주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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