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정기 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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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중 1종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
  • check_circle급여기준: 1·2등급 재가·시설, 그 외 재가
  • check_circle시설예외: 위원회 인정 시 3~5등급 이용
  • check_circle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사소견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건보공단 방문·온라인·팩스·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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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미만이시라면,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 진단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미만으로 신청하신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신 신청해줄 가족·친족 등 대리인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의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Q. 의사소견서는 신청할 때 꼭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지만,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미만 신청인이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도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온라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한다.

  3. 3

    인정조사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4. 4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만 65세 미만자가 의사소견서 대신 신청 시 제출하는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arrow_right신청 가능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 arrow_right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5등급은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인지지원등급은 시행령상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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